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상간남위자료, 이혼시 양육권 빠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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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시흥시 · 업종 이혼법무사 외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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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자동차정비,수리>출장정비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이혼법무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시흥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희망법무사사무소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7-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80

위도(latitude): 37.4826557

경도(longitude): 126.7868537

경기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시흥여성의전화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5-4 대하빌딩 501,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30 대하빌딩 501, 502호


경기 시흥시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경기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506-1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로 2 2층


경기 시흥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 지현준 사무소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13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3-17

경기 시흥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성 인천분사무소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88-1 1층, 2층(태성빌딩)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5 1층, 2층(태성빌딩)

경기 시흥시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신다문화행정사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9-9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3길 11


경기 시흥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안광훈사무소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 삼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32 삼원빌딩 2층

경기 시흥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KYL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경기 시흥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시흥시 이혼법무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FAQ

경기 시흥시 지역 이혼법무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