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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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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