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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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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