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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처럼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행위,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나 전화 통화, 밀회, 함께 여행하는 등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