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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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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